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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 정책

이 정책은 2026년 2월 26일자로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타운하우스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본 방침)

① 타운하우스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환경의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원은 이 정책을 포함한 타운하우스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운하우스는 회원이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정지됩니다.
  2. 전체제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내에서 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3. 일부제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내에서 공개 노트의 게시가 제한됩니다.
  4. 경고: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4조 (이용제한 조치의 기준)

① 이용제한 조치는 위반 차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②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제한 조치가 종료된 후 90일이 경과하면 위반 차수를 1회 차감합니다.
③ 이용제한 조치 기준은 각 위반 차수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이용제한 조치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유형항목기준
1차2차3차4차5차
AI 콘텐츠 정책 위반전체를 AI로 생성하거나 AI로 생성한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콘텐츠를 CW 없이 공개 게시하는 행위경고일부제한(7일)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불쾌감을 주는 행위① 심한 욕설 및 비속어, 비하적 표현, 정치 관련 내용 등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CW 없이 공개 게시하는 행위경고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② 각종 사건·사고 등 의견이 난립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CW 없이 공개 게시하는 행위경고일부제한(7일)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③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 콘텐츠나 준성인 콘텐츠를 열람주의(NSFW) 표시 없이 공개 게시하는 행위일부제한(1일)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④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등 일체의 괴롭힘 행위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⑤ 인종, 사상,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장애, 출신 지역 또는 국가, 취미 및 취향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 또는 혐오 행위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⑥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게시 금지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허위사실 유포의도적으로 생산된 허위사실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행위일부제한(1일)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위험한 행위① 살인, 성폭행, 도박, 마약 등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묘사하는 행위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②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묘사하는 행위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사칭운영진이나 특정한 공인의 이름을 사칭하는 행위경고일부제한(7일)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프로필 정책 위반혐오 표현 등이 포함된 이름 등 부적절한 내용의 이름(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경고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저작권/초상권 침해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원작자가 금지한 방식으로 배포하는 행위경고일부제한(7일)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② 우연히 찍힌 타인의 초상 등 별도 동의 없이 수집된 타인이 특정될 수 있는 콘텐츠경고일부제한(7일)일부제한(30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부계정 정책 위반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을 생성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빌려 활동하는 행위이용정지----
운영 방해①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해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용정지----
② 운영진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운영진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경고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③ 운영진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는 행위전체제한(1일)전체제한(30일)이용정지--

⑤ 경고를 부여받은 후 180일이 경과하면 경고 횟수를 1회 차감합니다.
⑥ 경고 누적에 따른 이용제한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회4회5회
일부제한(3일)일부제한(7일)일부제한(30일)

⑦ 이용제한 조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더라도 타운하우스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한 번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위반 차수에 1회를 더했을 때 가장 강한 이용제한 조치 1개를 적용합니다.
⑨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중 가장 강한 이용제한 조치 1개를 적용합니다.

제5조 (콘텐츠의 분류)

① "콘텐츠"란, 글이나 기호, 사진이나 영상 등의 모든 파일, 이러한 콘텐츠로 연결되는 URL 등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성인 콘텐츠"로 분류합니다.

  1.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의 중요 부위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2. 이성 또는 동성 간의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삽입 행위가 직접적으로 묘사된 경우
  3. 구강성교나 자위 행위, 또는 성적인 의도가 다분한 액체를 묘사한 경우
  4. 속옷이나 수영복 등을 입었지만 성적인 의도가 명확한 표현이 있는 경우
  5. 손괴, 절단이나 장기 또는 뼈의 노출 등 비정상적으로 손상된 신체의 묘사가 있는 경우
  6. 스카톨로지 등 위생적으로 강한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요소의 표현이 있는 경우
  7. 고문이나 살해의 과정이 직접적이고 상세히 묘사된 경우
  8. 과도한 출혈의 묘사가 있는 경우
  9. 인체의 개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묘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성인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 부적절한 콘텐츠는 "준성인 콘텐츠"로 분류합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게시 금지 콘텐츠"로 분류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나 착취를 묘사한 경우
  2. 실사로 표현된 제2항의 성인 콘텐츠

제6조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회원은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타운하우스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③ 회원은 같은 이용제한 조치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봇 계정의 운영)

① 서비스 내에서 타운하우스의 사전 승인 없이 봇 계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② 봇 계정의 노트는 공개(글로벌) 타임라인에 게시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용약관 및 기타 정책에 부합하는 콘텐츠만 게시할 것
  2. 봇 계정임을 분명히 밝힐 것(봇 계정 표시를 활성화할 것)
  3. 봇 계정 프로필에 운영자 정보를 명시할 것

③ 봇 계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봇 계정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커스텀 이모지)

①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커스텀 이모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커스텀 이모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2. 저작권자가 금지한 경우
  3. 가독성이 심히 떨어지는 경우
  4. 반짝이거나 움직임이 심한 경우
  5.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기술적으로 불가하거나 부적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책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