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운영 정책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타운하우스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본 방침)
① 타운하우스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환경의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원은 이 정책을 포함한 타운하우스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운하우스는 회원이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정지됩니다.
- 전체제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내에서 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 일부제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내에서 공개 노트의 게시가 제한됩니다.
- 경고: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4조 (이용제한 조치의 기준)
① 이용제한 조치는 위반 차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②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제한 조치가 종료된 후 90일이 경과하면 위반 차수를 1회 차감합니다.
③ 이용제한 조치 기준은 각 위반 차수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의 유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이용제한 조치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유형 | 항목 | 기준 |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AI 콘텐츠 정책 위반 | 전체를 AI로 생성하거나 AI로 생성한 실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콘텐츠를 CW 없이 공개 게시하는 행위 | 경고 | 일부제한(7일)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불쾌감을 주는 행위 | ① 심한 욕설 및 비속어, 비하적 표현, 정치 관련 내용 등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CW 없이 공개 게시하는 행위 | 경고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② 각종 사건·사고 등 의견이 난립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CW 없이 공개 게시하는 행위 | 경고 | 일부제한(7일)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③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 콘텐츠나 준성인 콘텐츠를 열람주의(NSFW) 표시 없이 공개 게시하는 행위 | 일부제한(1일)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④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등 일체의 괴롭힘 행위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
| ⑤ 인종, 사상,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장애, 출신 지역 또는 국가, 취미 및 취향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 또는 혐오 행위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
| ⑥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게시 금지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 | |
| 허위사실 유포 | 의도적으로 생산된 허위사실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행위 | 일부제한(1일)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위험한 행위 | ① 살인, 성폭행, 도박, 마약 등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 ②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
| 사칭 | 운영진이나 특정한 공인의 이름을 사칭하는 행위 | 경고 | 일부제한(7일)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프로필 정책 위반 | 혐오 표현 등이 포함된 이름 등 부적절한 내용의 이름(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 | 경고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 저작권/초상권 침해 | 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원작자가 금지한 방식으로 배포하는 행위 | 경고 | 일부제한(7일)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② 우연히 찍힌 타인의 초상 등 별도 동의 없이 수집된 타인이 특정될 수 있는 콘텐츠 | 경고 | 일부제한(7일) | 일부제한(30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부계정 정책 위반 |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계정을 생성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빌려 활동하는 행위 | 이용정지 | - | - | - | - |
| 운영 방해 | ①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해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이용정지 | - | - | - | - |
| ② 운영진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운영진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경고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
| ③ 운영진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는 행위 | 전체제한(1일) | 전체제한(30일) | 이용정지 | - | - | |
⑤ 경고를 부여받은 후 180일이 경과하면 경고 횟수를 1회 차감합니다.
⑥ 경고 누적에 따른 이용제한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3회 | 4회 | 5회 |
|---|---|---|
| 일부제한(3일) | 일부제한(7일) | 일부제한(30일) |
⑦ 이용제한 조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더라도 타운하우스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한 번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실제 위반 차수에 1회를 더했을 때 가장 강한 이용제한 조치 1개를 적용합니다.
⑨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중 가장 강한 이용제한 조치 1개를 적용합니다.
제5조 (콘텐츠의 분류)
① "콘텐츠"란, 글이나 기호, 사진이나 영상 등의 모든 파일, 이러한 콘텐츠로 연결되는 URL 등을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성인 콘텐츠"로 분류합니다.
-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의 중요 부위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 이성 또는 동성 간의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삽입 행위가 직접적으로 묘사된 경우
- 구강성교나 자위 행위, 또는 성적인 의도가 다분한 액체를 묘사한 경우
- 속옷이나 수영복 등을 입었지만 성적인 의도가 명확한 표현이 있는 경우
- 손괴, 절단이나 장기 또는 뼈의 노출 등 비정상적으로 손상된 신체의 묘사가 있는 경우
- 스카톨로지 등 위생적으로 강한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요소의 표현이 있는 경우
- 고문이나 살해의 과정이 직접적이고 상세히 묘사된 경우
- 과도한 출혈의 묘사가 있는 경우
- 인체의 개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묘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성인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 부적절한 콘텐츠는 "준성인 콘텐츠"로 분류합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게시 금지 콘텐츠"로 분류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나 착취를 묘사한 경우
- 실사로 표현된 제2항의 성인 콘텐츠
제6조 (이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회원은 이용제한 조치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조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타운하우스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③ 회원은 같은 이용제한 조치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봇 계정의 운영)
① 서비스 내에서 타운하우스의 사전 승인 없이 봇 계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② 봇 계정의 노트는 공개(글로벌) 타임라인에 게시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용약관 및 기타 정책에 부합하는 콘텐츠만 게시할 것
- 봇 계정임을 분명히 밝힐 것(봇 계정 표시를 활성화할 것)
- 봇 계정 프로필에 운영자 정보를 명시할 것
③ 봇 계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봇 계정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커스텀 이모지)
①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커스텀 이모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커스텀 이모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 저작권자가 금지한 경우
- 가독성이 심히 떨어지는 경우
- 반짝이거나 움직임이 심한 경우
-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기술적으로 불가하거나 부적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책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